「보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5. 3. 24.(월) ~ 4. 13.(일) / 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