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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아트센터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5-576호(2025. 3. 24.)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46회
「고흥아트센터 운영조례안」을 설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고흥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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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