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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5-16호(2025. 3. 27.)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49회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27. ~ 4. 1.(5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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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