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기간: 2025. 3. 27.(목) ~ 2025. 4. 16.(수) [20일]
3.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