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5. 3. 27.(목) ~ 2025. 4. 16.(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4. 의견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전화:02-2670-3441, FAX: 02-2670-3678)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