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27.(목) ~ 4. 16.(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전화: 02-2670-3165, 팩스: 02-2670-359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