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5.3.27.(목) ~ 2025.4.9.(수) [13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