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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6호(2025. 3. 26.)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108회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출산 전후 경영안정 및 임신·출산·양육 장려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출산 전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신설 (안 제4조제8호)
  나. 소상공인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장려 사업 신설 (안 제4조제9호)

4. 조례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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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