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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5-828호(2025. 3. 27.)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27회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 칙 명: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3. 27. ~ 4. 16.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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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