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3. 26 ~ 2025. 4. 15. (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