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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5-475호(2025. 3. 26.)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113회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조 례 명: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예고기간: 2025. 3. 26.(수) ~ 4. 15.(화) (20일간)
 4.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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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