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03. 26. ∼ 2025.04.15.
2. 예고방법: 홍천군보, 홈페이지 및 군ㆍ읍ㆍ면 게시판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예고기한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