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4. 15.(화)까지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1. 공고대상 :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3. 26. ~ 4. 15. (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등
붙임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