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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5-719호(2025. 3. 27.)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위생정책과 | 조회수 : 140회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16.(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3. 예고기간 : 2025. 3. 27. ~ 4. 16.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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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