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4. 16.(수)까지 성남시 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