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4. 16.(수)까지 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