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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5-457호(2025. 3. 26.)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32회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6. ~ 4. 15.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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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