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해 「영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 4. 10.(목)까지 의견서를 종합민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1. ~ 2025. 4. 10.(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