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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상주시 공고 제2025-439호(2025. 3. 21.)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458회
1.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특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 사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수용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 개정(제6조 관련 별표7)
나. 조항의 형식 정비(제11조, 제16조, 제18조)
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제27조제4항)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3. 21. ~ 4. 14.(24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도시과)
    1) 주    소: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도시과)
    2) 이 메 일: puckii06@korea.kr
    3) 팩    스: 054-537-3825(발송 후 수신 여부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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