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특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 사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수용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 개정(제6조 관련 별표7)
나. 조항의 형식 정비(제11조, 제16조, 제18조)
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제27조제4항)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3. 21. ~ 4. 14.(24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장(도시과)
1) 주 소: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도시과)
2) 이 메 일: puckii06@korea.kr
3) 팩 스: 054-537-3825(발송 후 수신 여부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