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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741호(2025. 3.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과 | 조회수 : 218회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5. 3. 21. ~ 2025. 4. 10. (20일간)
     ○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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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