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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671호(2025. 3.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25회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3. 21 ~ 4. 10(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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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