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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5-718호(2025. 3. 21.)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 조회수 : 210회
1.「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21. ~  4. 11.(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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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