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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5-713호(2025. 3. 21.)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 조회수 : 232회
1.「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21. ~ 4. 10.(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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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