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4호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및 지정 절차, 사후관리 등 향토음식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향토음식 등의 지정 신청 및 지정절차(안 제2조, 제3조)
○ 향토음식 등의 지정·취소 심사 관련 심의회 구성기준(안 제4조)
○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안 제5조)
○ 심의안건 의결 기준(안 제6조)
○ 규제의 재검토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0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 전 화 : 033-248-6151
○ 팩 스 : 033-248-6160
○ E-mail : hm579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