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3호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정의 및 지원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법체계를 고려한 조문 위치 및 문장, 중복 부문 등 에 대한 정비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규정 형식에 맞게 정비(제1조)
○ “향토음식점” 정의 규정 신설(제2조)
○ 지원주체, 지원대상 명확화(제4조)
○ 향토음식 등의 선정 기준 신설(제7조제1항 1호, 2호, 제3항)
○ 사후관리 등 중복 부분 정비 제1항 삭제(제7조 중복 부분정비)
○ 규제의 재검토 신설(제12조)
○ 기타 입법체계를 고려하여 조항 표기 방식, 문장, 약칭, 띄어쓰기
조문 위치 등 정비(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0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 전 화 : 033-248-6151
○ 팩 스 : 033-248-6160
○ E-mail : hm579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