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2025. 3. 21. ∼ 2025. 4. 11.(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4. 11.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또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건축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건축과
- 전 화: 031-6193-2386
- 팩 스: 031-6193-2419
- 전자메일: may2040@korea.kr
붙임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