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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5-577호(2025. 3. 21.)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478회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 및 동은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5. 4. 11.(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3. 21. ~ 2025. 4. 11.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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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