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04.11.(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5.03.21.(금) ~ 2025.04.11.(금) / 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