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2. 구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5. 3. 21. ~ 2025. 4. 11.[21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