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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5-732호(2025. 3. 21.)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538회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2. 구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5. 3. 21. ~ 2025. 4. 11.[21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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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