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21. ~ 4. 10.(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