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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492호(2025. 3. 2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문화교육국 인권교육과 | 조회수 : 150회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5. 3. 24.(월) ~ 2025. 4. 14.(월) 【20일 이상】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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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