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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5-17호(2025. 3. 24.)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152회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4. ~ 2025. 4. 14.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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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