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3. 24.(월) ~ 4. 14.(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2) 전화(팩스): 032-625-2732(FAX 032-625-2739)
3) 전자우편: ymh76@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4. 14.(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