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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5-16호(2025. 3. 24.)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4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38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및 주거안정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변경 및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
    -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신설
    -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신설
    -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변경
  나. [별지 제16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 ☎ 450-7285, FAX 411-1721, E-mail: trenbm@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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