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10.(목)까지 고창군 사회복지과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3. 21.~ 4. 10.(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2.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