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5-290호(2025. 3. 21.)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농촌경제과 | 조회수 : 350회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영양군민들에게 LPG배관망 보급 확대로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군민들에 조례안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0.(목)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청 농촌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1. ~ 2025. 4. 10.(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및 군보 게제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