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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5-567호(2025. 3. 21.)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 조회수 : 186회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5. 3. 21.(금) ~ 4. 11.(금) / 21일간 
  3.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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