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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5-8호(2025. 3. 21.)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91회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8호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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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