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3. 21.(금) ~ 2025. 4. 10.(목) (20일 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참조
라. 주요내용: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아산시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100)
붙임 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