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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공고 제2025-399호(2025. 3. 2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89회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5. 3. 21. - 4. 10.(20일 간)
2. 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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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