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25년 8월 31일자로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ㆍ관리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정비함(안 제22조)
○ (현행) 2025년 8월 31일 → (변경) 2030년 8월 31일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3월 21일 ~ 2025년 4월 5일(1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073
○ FAX: 031)580-2089
○ 전자우편: rnlghks0115@korea.kr
붙임 (입법예고)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