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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5-678호(2025. 3. 21.)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35회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25년 8월 31일자로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ㆍ관리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정비함(안 제22조)
      ○ (현행) 2025년 8월 31일 → (변경) 2030년 8월 31일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3월 21일 ~ 2025년 4월 5일(1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073
    ○ FAX: 031)580-2089
    ○ 전자우편: rnlghks0115@korea.kr

붙임  (입법예고)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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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