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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5-6호(2025. 3. 21.)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도시환경사업소 공원사업과 | 조회수 : 388회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3.21. ~ 4.10.(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4. 10.(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공원사업과 공원행정팀(☎031-8082-7301) [ 양주시 평화로 1920(봉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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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