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3. 21. ~ 4. 11.
2.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