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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5-15호(2025. 3. 2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8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3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령인구 급감 등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이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추진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지원의 목적, 정의 및 지원대상(안 제1조 ~ 3조)
나. 대학지원 범위 및 지원사업의 신청(안 제4조 ~ 5조)
다. 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안 제6조 ~ 8조)
라. 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 회의 및 수당(안 제9조 ~ 10조)
마.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정산(안 제11조)
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12조)
사.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 및 취소(안 제13조)
아. 보조금 사용금의 반납(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 ☎ 450-7168, FAX 411-1716, E-mail: gshye2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