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외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3. 20. ~ 4. 9.(20일 이상)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5. 4. 9.까지(사천시 재난안전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