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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5-773호(2025. 3. 20.)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교육보육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07회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일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20. ~ 4. 10.(22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예고내용: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견 수렴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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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