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488호
2. 공고기간 : 2025. 3. 20. ~ 2025. 3. 31.(11일간)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생략 및 단축 가능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조례개정안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