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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488호(2025. 3.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21회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488호
2. 공고기간 : 2025. 3. 20. ~ 2025. 3. 31.(11일간)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생략 및 단축 가능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조례개정안 : 첨부파일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