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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10호(2025. 3.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공원조성과 | 조회수 : 31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0호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도시공원 사용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및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 따라 조문 개정 및 별표 신설(안 제7조, 안 별표 신설)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공원조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3동 
     - 전화: 053-803-5975
     - 전자우편: j9297kr@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공원조성과(전화 053-803-5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