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0호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도시공원 사용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및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 따라 조문 개정 및 별표 신설(안 제7조, 안 별표 신설)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공원조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3동
- 전화: 053-803-5975
- 전자우편: j9297kr@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공원조성과(전화 053-803-5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