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0. ~ 4. 9.[20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남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