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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5-423호(2025. 3.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36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0. ~ 4. 9.[20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남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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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