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청년과-4210(2025.3.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3.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를 구보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0.(목) ~ 2024. 4. 9.(수)
나.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공고방법 : 서초구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