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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서초구 공고 제2025-576호(2025. 3. 20.)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밝은미래국 아동청년과 | 조회수 : 229회
1. 아동청년과-4210(2025.3.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3.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를 구보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0.(목) ~ 2024. 4. 9.(수)
  나.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공고방법 : 서초구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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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